ASTM D6866 실험은 고체 상태의 연료나 혹은 배출되고 있는 가스에서 살아있는 탄소(즉 바이오 유래 이산화탄소)와 죽은 탄소(화석 연료에서 온 바이오 매스가 아닌 이산화탄소)을 측정하는 표준 방법이며,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기법을 이용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생 연료들 (도시 고형 폐자원, 폐타이어, 하수도 슬러지, 재생 연료 등)은 바이오 매스 물질(예를 들면 나무, 종이, 그 외 동물이나 식물에서 나오는)과 석탄이나 석유에서 생긴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ASTM D6866 실험을 통해 정확한 바이오 매스 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탄소의 동위원소인 방사성탄소 (C14)가 바이오 매스 물질에는 있는 반면에 화석 연료에는 없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ASTM D7459 는 ASTM D6866 실험을 위한 배출가스 채집에 관한 규정을 정한 표준 방법입니다. 정확한 채집을 위해서는 가스 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배출가스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료의 종류에 따라 배출 가스에는 바이오 유래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고형 도시 폐자원이나 폐 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런 연료들이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는 바이오 매스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석 연료에서 나온 폐자원을 연소하면 바이오 매스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석탄과 바이오 매스를 가진 보조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그만큼 바이오 매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실시하는 최근의 규제 사항의 관점에서, 기업들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서 바이오 매스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매년 보고해야 하는 온실 가스 재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환경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런 보고를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미국의 환경청은 매년 25,000 메트릭 톤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규제 기관이나 국제 기구도 이런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탄소 배출 권을 얻기 위해 배출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측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정보가 회원으로 있는 서방 기후 계획 Western Climate Initiative 역시 보고 규정으로 배출 이산화탄소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The Climate Registry and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AB32) 역시 배출 이산화탄소 측정을 요구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현재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의 목록을 적어 놓았으며 여기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ISO/IEC 17025:2017 인증 업체인 Beta 연구소는 배출 이산화탄소나 고형 연료에서 ASTM D6866 실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흡수성 카드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 시료 역시 측정 가능합니다. 실험 방법의 표준화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여러 형태의 샘플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화란 샘플을 이산화탄소로 전환시켜 흑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실험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실험 결과의 해석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