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및 GHG 제도에서의 재생 탄소 실험

  • 캘리포니아 AB32 Mandatory GHG Emissions Reporting 

Carbon dioxide emissions바이오 매스 혹은 바이오 매스를 포함한 도시 고형 폐기물이나 재생 연료의 소각 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함량의 측정을 위해 ASTM D6866을 사용합니다.

AB32 은 (a) ASTM D6866으로 실험할 경우, 그리고 (b) 분석용 시료가 연료 전체 구성의 대표성을 가졌을 경우, 배출 가스 시료 대신 연료 시료로 측정을 허락합니다.

Senate Bill 32 (SB32)이 AB32을 파기합니다.

  • 유럽 연합의 온실 가스 배출 거래제 (EU ETS)

EU ETS는 고체 재생 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 측정을 위해 EN ISO 21644:2021을 권장합니다. 액체 시료 및 가스 상태의 CO2 측정은 EN ISO 21644의 탄소-14 방법이나 ASTM D6866을 사용할 수 있으며, ISO 13833 은 가스 상태의 CO2 측정의 다른 옵션입니다.

  • 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의 강제 보고 의무 규정

혼합 연료와 폐기물 연료 이용하는 발전 설비 기기 운영자/소유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시, 바이오 유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ASTM D6866 실험을 해야합니다.

  • 미 환경청의 최종 GHG 보고 강제 룰

도시 고형 폐기물과 혼합 연료 (바이오제닉과 비 바이오제닉 연료)의 소각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 바이오제닉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ASTM D6866을 사용합니다.

  • UN의 CDM Methodology ACM0022: “Large-scale Consolidated Methodology – 대체 폐기물 처리 과정”

도시 고형 폐기물의 전체 탄소 함량 중 화석 탄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ASTM D6866 실험법을 사용합니다.

  • Climate Registry Protocols

Climate Registry는 단일의 통합된 기록으로 탄소 발자국의 계산, 증명, 공개 보고를 위해, 전 북미의 기업 및 주정부들을 통해 일관성과 투명한 표준 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 연료와 바이오매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측정 시, 반드시 ASTM D6866 실험법을 사용합니다.

출처: Page 35-36 – TCR’s General Reporting Protocol Version 3.0 (2019년 5월)

지방 정부는 화석 연료 배출과 별개로 바이오제닉 배출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을 구별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바이오연료, 폐기 연료, CEM 유닛에서 바이오매스 혼합 소각의 바이오제닉 배출 측정에 ASTM D6866 실험법을 추천합니다.

출처: Page 84 – TCR’s Local Government Operations Protocol Version 1.1 (2010년 5월)

TCR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분야 프로토콜에서 인류 발생적이며, 바이오제닉 이산화탄소 배출을 구별하는데 ASTM D6866 실험이 쓰입니다.

출처: Page 46 – TCR’s Electric Power Sector Protocol Version Version 1.0 (2009년 6월)

  • 호주 환경 및 에너지부의 온실 및 에너지 보고 계획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는 기업의 GHG 배출 및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부문의 강제 보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보고 기간은 2008년 7월이었습니다.

NGER 보고 시스템에서, ASTM D6866 분석법은 혼합 액체 및 고체 연료에서 각각의 연료 종류의 양 측정에 사용 권장됩니다.

출처: Chapter 2.6-Blended Fuels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Measurement) Determination 2008 Compilation No. 14 (2022년 7월 )

  • 환경 및 기후변화 캐나다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2004년부터 GHGRP는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로 GHG 10킬로톤 이상을 배출하는 캐나다 전 지역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매년 6월 1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온실가스 자격 요구 사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중 바이오제닉 부분의 측정을 위해 ASTM D6866 실험을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거나 문서화 할 수 없는 (예: 폐 타이어 연료)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합성 연료의 경우, 최소 매 분기마다 ASTM D6866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도시 폐 쓰레기를 태울 경우, 배기 가스에서 ASTM D6866-16 분석을 해야 합니다.

출처: 페이지 19 캐나다 온실가스 자격 요구 사항 버전 4.0 (2021년 12월)

  • 뉴질랜드의 기후 변화 규정

뉴질랜드 정부에는 ASTM D6866과 관련한 2가지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Climate Change (Stationary Energy and Industrial Processes) Regulations 2009 (SR 2009/285)에 따르면, 재생 오일, 폐기 오일, 재생 타이어, 폐기물을 소각에 대한 배출 가스 측정을 위한 연속 배기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바이오매스인 CO2, CH4, N2O로 이루어진 전체 년간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르면, ASTM D6866은 바이오매스와 비-바이오매스가 같이 소각될 경우, CO2 배출 가스의 비-바이오매스 부분을 측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주기별 소재 실험 방법을 쓰는 사람들 역시 같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며, ASTM D6866에 따라 전체 CO2 배출 가스 중 비-바이오매스 부분을 측정해야 합니다.

출처:  SR 2009/285

Climate Change (Unique Emissions Factors) Regulations 2009 (SR 2009/286)에서, 특히 “표준 실험 방식을 사용한 폐기물 계산의 유일한 배출가스 요인 승인의 적용 규정” 에 따르면, ASTM D6866 방식은 고체 연료의 배출가스 요인 계산을 위한 폐기물 소각 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기별 소재 실험 방식의 시료 채집 실험 규정”하에서, 혼합 연료 (바이오와 비-바이오)를 사용한 폐기물 소각 방식에서는 ASTM D6866에서 가스 배출관에서 CO2 농도의 비-바이오 부분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출처: SR 2009/286

탄소 14 방법을 권장하는 프로그램들

  • 영국의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

영국의 전력 및 가스 시장 관리기구인 OFGEM은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 (ROCs) 신청하는 폐기물-에너지 업체들에게 탄소 14 분석법 사용을 허락합니다. 탄소 14 분석법은 배출 가스 소각 후 분석 방법으로 폐기물 중 바이오매스 에너지 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출처:  OFGEM

참고사항: 2016년에 OFGEM은 폐기 목재 재생 연료의 방사성탄소 방법을 사용을 제시한 Renewables Obligation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연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측정합니다.

  • Cement Sustainability Initiative’s 시멘트 CO2 와 에너지 프로토콜

Sustainable Development’s Cement Sustainability Initiative (WBCSD CSI)에 관한 World Business Council은 대안 연료의 탄소 함량 중 바이오제닉 탄소 함량을 측정하는 표준 방식으로 EN ISO 21644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제조업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Page 90 – Protocol Version 3

관련 자료: 202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