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청인들을 위한 노트 – 반드시 Biobased Participant Agreement에 서명하고 승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전 분석한 경우, 설사 신청 번호가 있다 하더라고 USDA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소에 샘플 제출 전 USDA BioPreferred Labeling Process Fact Sheet 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라벨 신청 설명은 USDA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ISO/IEC 17025:2017 인증업체인 Beta 연구소는 USDA BioPreferred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BioPreferred 라벨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료 제출에 관한 문의 사항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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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의 경우 – 만약에 반제품 상태로 미국 농무성에 신청을 하셨다면 샘플을 적당히 포장해서 본 연구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본 연구소는 샘플을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둡니다. “반제품” 이란 용어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말합니다.
완제품 – 만약에 완제품으로 미국 농무성에 신청을 하셨다면 완제품 형태로 포장이 된 샘플(보통 가장 작은 크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소는 샘플의 분석 증거로 사진을 찍어 둡니다. (즉 사진에서 보이는 포장에서 꺼낸 샘플로 실험해서 결과를 얻었다는). 만약에 본 연구소로 보내기 전에 완제품에서 직접 샘플을 만들고자 하면 먼저 미국 농무성과 상의 바랍니다. “완제품” 이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상품 또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 정의합니다.
Beta 연구소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적법하게 일반 쓰레기 통에 폐기할 수 있거나 일반 하수도에 그냥 버릴 수 있는 샘플만 실험 의뢰 받습니다. 그 외의 샘플을 보내실 때는 사전에 본 연구소로 문의바랍니다.
USDA 제공 비디오 • 면책조항: 이 비디오는 제3자의 사이트에 올렸으며,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라벨 프로그램인 Voluntary Labeling Program 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바이오 매스 제품을 손쉽게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제품의 포장이나 마케팅 자료에 미국 농무성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은 USDA’s BioPreferred Federal Procurement Preference Program의 목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우선 구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의 목록에 적혀있지 않는 제품들도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이 25%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목록에 적혀있는 모든 품목의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은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성은 바이오 제품의 기술 향상에 따라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성의 정의에 따르면, 바이오 매스 상품이란 전체 또는 일정한 부분이 생물학적 제품, 재생 가능한 농산물 (식물, 동물, 해양 물질 포함), 2002 Farm Bill에 따른 임산물로 된 제품 (식품이나 사료는 제외)을 말합니다. 2008년에 개정된 Farm Bill에서는 바이오 매스 제품의 정의가 확장되어 바이오 중간재나 주 물질이 포함되어도 바이오 매스 제품이라 합니다.
신청자들은 제품의 바이오 매스 함량과 연구소의 ISO 9001 일치 여부 서류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ASTM D6866 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미국 농무성에 제품의 브랜드 이름, 연락처, 웹 사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농무성은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종 무작위 ASTM D6866 실험을 합니다.
여러 동일 제품들 – 비슷한 바이오 매스 함량을 가졌지만 제품상의 공식이 서로 약간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미국 농무성은 제품의 공식이 3% 이상 다르지 않다면 그 중 대표적인 바이오 매스 함량 실험을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성의 라벨 (USDA label) 은 자체 도안한 라벨에 바이오 매스 함량, 그리고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1)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2)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Package, (3)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and Package. 그리고 Federal Procurement Preference Program 에도 같이 참여하는 제품은 라벨에 “FP”이라 적혀 있습니다.
자발적 라벨 프로그램 (Voluntary Labeling Program)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제품에도 미국산 제품과 같은 요구 조건을 지키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사 수입되는 나라의 바이오 매스 제품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농무성의 요구 조건에 모두 합격해야 라벨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서류 심사하며,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인증 통지를 받은 이후에 신청서와 동일한 바이오 매스 제품에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한 신청자는 새 신청서를 작성하여 언제든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요구되는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을 유지할 때까지 입니다. 만약 최소량이 상향 조정될 경우 라벨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 조건을 충족하여 여기에 맞는 상향된 바이오 매스 함량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 출처: Voluntary Labeling Program for Biobased Products (Final Rule), Federal Register Vol. 76 No. 13 Published January 20, 2011
미국 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BioPreferred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연방 정부의 우선 구매 프로그램 (procurement program)
(b) 소비자 마케팅용 자발적 라벨 프로그램 (voluntary label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2002 Farm Bill) 와 2008년에 개정된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2008 Farm Bill)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내 바이오 매스 상품의 소비 촉진에 있습니다.
Beta 연구소는 바이오 매스 함량 측정 실험 방법인 ASTM D6866의 공동 개발자로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Subcommittee D20.96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 7월에 채택된 이 실험 기준 방법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최신 버전은 ASTM D6866-22입니다. 미국 농무성의 BioPreferred 프로그램의 이 실험 기준 방식의 정식 명칭은 “ASTM Method D6866″입니다.
미국 농무성과 아이오와 주립 대학의 The Center for Industrial Research and Service (CIRAS) 가 BioPreferred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최소 바이오 매스 함량을 결정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Beta 연구소는 CIRAS의 요청으로 약 200개 이상의 바이오 매스 제품을 분석하여 1-3 주 만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ISO 9001 인증 실험실인 Beta 연구소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eta 연구소는 바이오 매스 함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농무성의 BioPreferred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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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업데이트